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군민 지원정책으로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내,외국인이 지급대상입니다.
신청은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자세히 기장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제3차 기장형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2. 제3차 기장형 재난지원금 지급액 및 방법
3. 신청기간 및 방법
4. 신청주체
5. 제3차 기장형 재난지원금 지급일
5. 제3차 기장형 재난지원금 신청시 구비서류
1. 제3차 기장형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일(2023.01.04)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외국인인 군민
내국인 :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 포함)
외국인 :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영주권자(F-5) 또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는 2023.02.22(수)부터 방문 개별신청만 가능합니다.
2. 제3차 기장형 재난지원금 지급액 및 방법
1인당 30만원으로 가구별로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접수에 따라 다릅니다.
온라인 : 2023.02.15(수)~2023.04.14(금)
기장군청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신청해주세요.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 적용 <2023.02.15(수)~2023.03.08(수)>
5부제 해제는 2023.03.09(목)부터 됩니다.
방문접수 : 2023.02.22(수)~2023.04.14(금)
2023.01.04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주세요.
4. 신청주체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며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5. 제3차 기장형 재난지원금 지급일
신청접수 후 2주 이내로 지급됩니다.
6. 제3차 기장형 재난지원금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영수증),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불가)
F-6 이외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 해야합니다.
7. 문의 연락처
문의전화 : 051-709-8691~5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입니다.
제3차 기장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시라면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줌 zoom pc버전 무료 다운로드 설치하기 (0) | 2023.05.06 |
---|---|
윈도우 맥 바탕화면 무료 달력 프로그램 desktopcal 설치하기 (0) | 2023.04.13 |
서울시 1인 다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0) | 2023.04.12 |
인천공항 장기주차요금 다자녀 할인 정보 (2) | 2023.03.28 |
효과적인 챗GPT 사용법 (0) | 2023.02.28 |
댓글